기업회계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을 회계대상으로 하며, 정보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주정보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임.
기업회계구조는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으로 대분류하고 발생주의에 의한 인식과 대응의 개념(Matching Concept)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유지(Capital Maintenance) 또는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맞추어져 있음.
이 회계는 경제적 재화 및 용역의 소비/전환/실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투입/산출에 관한 정보 및 소득,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의 목표달성 정도를 알려 주고 각 부문에 대한 생산성, 능률성 관리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
다만 회계에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외부 감사제도 등 사회적 경비가 소요되고 현금주의 회계에 비하여 기장 및 결산에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며 관계자의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불완전한 유통으로 인한 흑자 도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Government Accounting
정부회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재정활동의 주요 기능으로 조세,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국방, 외교, 법 질서 유지, 치안, 의무교육 및 문화 등 여러 공공재(Social goods and services)를 공급하여 자원의 배분, 소득과 부의 분배 조정, 경제안정과 성장이 있음.
정부회계의 사용자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는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rces)에 관한 정보이며, 예산집행자들의 공공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평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함.
각 국의 정부회계 중 조세, 차입 등의 재원으로 공공재를 무상 공급하는 일반회계는 '예산회계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회계구조는 국회나 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및 배분의 역할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회계 정보는 필수적이고 뉴질랜드와 같이 '기업 회계구조'를 채택하더라도 예산회계구조의 회계 정보는 반드시 필요함.
미국의 경우 일반기금, 특별 수익기금, 부채상환기금, 자본시설 취득기금, 소모성 수탁기금(우리나라 일반 및 특별회계 해당)은 재무적 자원의 측정에 초점을 두고 '예산회계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기업기금, 내부 서비스 기금, 비소모성 수탁기금, 연금기금(우리나라 기업특별 회계, 기금)은 자본 유지 및 경제적 자원의 측정에 초점을 두고 '기업회계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도 이와 유사하고 우리 나라도 별 차이가 없음.
예산 회계 구조하에서 정부회계는 예산회계(Budgetary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계기법은 예산을 직접 개시 분개를 하고 예산비목에서 지출 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을 차례로 분개하게 되며, 단식을 채택하든 복식을 채택하든 이 기법은 동일함.
이 회계의 주된 목적은 예산의 역할을 강조하고 통제 및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우리 나라 헌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이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에 관한 회계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결산의 기초로서 이 회계를 사용하게 됨.
이 회계 기법에 의하면 원장이나 보조부는 정부 등 재정활동의 기능별(Function), 사업별(Program), 활동별(Activity) 및 비목 요소별(Cost Element)로 분류한 예산과목(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계정과목이 설정되고 매년 예산편성시 확정됨.
또한 각국은 관리회계로서 지출원인행위회계(Encumbrance Basis Accounting, 계약회계 또는 의무회계)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재무관(경리관)은 이 회계를 사용하여 계약 또는 주문시점에서 거래를 인식하여 지출원인행위부를 기재하고 있음.
대부분의 정부회계에서는 예산회계와 함께 보고회계로 현금회계(Cash Accounting)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래의 인식시점을 조직의 재무적 자원 중에서 현금의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 시점에 두고 있음.
이 회계의 유용성은 재무거래의 화폐적 충격(Impact)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주며 현금입장에서 조명과 평가를 가능하게 함.
현금회계는 이해하기 쉬워 회계종사자의 인력이 적게 소요되고, 이는 조직의 능률성면에서 유리하며, 회계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재정활동 중 독립채산제가 필요간 기업(공기업) 특별회계나 기금은 기업 회계와 같이 발생주의 회계(Accural Accounting)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 회계는 기업회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금 회계(Fund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즉,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회계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별로 하나의 회계주체(Entity)로 보아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특별회계와 기금임.
우리 나라 기금 회계는 196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제한 기금구조(5개 미만), 중간 기금구조(5~10개)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확산 기금 구조(Extensive Funds System)에 속하고 있어 예산/회계의 복잡성 등 기금 회계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큼.